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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6)
[시사/일반상식] 징벌적 손해배상제 & 위험기준자기자본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징벌적 손해배상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보상적 손해배상제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것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있어서는 안 될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수가 실제 피해액과 무관하게 엄청난 고액으로 부과된다.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업체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손해배상 상한액은 10배로 할지, 3배로 할지 논란이 있었..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4. 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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