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양형남대표] 연봉 통보가 아니라 협상이 되기 위한 노하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번씩 연봉협상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 연봉제라는 말이 익숙해 진지는 오래지만 아직까지 연봉협상에서 너무 긴장을 하거나 소극적이 되어 협상이 아니라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 연봉인상이 되었다면 그것이 협상이 아니라 통보가 되었다 해도 기분 좋게 한 해를 보낼 수 있겠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연봉협상이 되었다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96%가 협상이 아닌 통보를 받았다고 했으며, 또 다른 조사에서는 연봉에 만족하는 직장인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연봉협상이 만족스럽게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 대부분은 이직을 생각한다. 이직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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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27.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