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시사/일반상식 대학 실험실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엉망’ 국내 대학 실험실 상당수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연구에 사용할 때 법으로 정해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가 올해 현장 점검한 대학 등 18개 기관의 LMO 연구시설 77곳 중 6개 기관 20곳(26%)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시행된 LMO법(LMO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LMO를 연구․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시설과 LMO를 정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전물질을 인위적으로 변형한 LMO는 생태계 교란과 인체 감염 등의 잠재적 위험을..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11. 5.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