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시사/일반상식 2014년부터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 표시 의무화 내년 8월 1일부터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에 대한 고시를 제정, 공포한다고 7월 30일 밝혔다. 해외의 경우 자율적으로 전자파 등급을 표기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정부 주도로 의무화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고시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전자파 흡수율 값이 0.8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는 ‘국제 비이온화방사선 방호협회(ICNIRP)'의 권고 기준인 2W/kg보다 엄격한 수치다. 전자파흡수율(SAR)이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될..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9. 27.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