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시사/일반상식 헌재 “모욕죄 합헌”... ‘듣보잡’ 발언 진중권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는 6월 27일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1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진 교수는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속어로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비방했다가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자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모욕죄의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이 객관적 해석기준을 제시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없는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8. 28.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