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헌재 “모욕죄 합헌”... ‘듣보잡’ 발언 진중권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는 6월 27일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1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진 교수는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속어로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비방했다가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자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모욕죄의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이 객관적 해석기준을 제시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없는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모욕적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성이 있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형법은 정당행위 규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한철․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해당 법 조항은 단순히 부정적․비판적 내용이 담긴 판단과 감정 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데다 상당수 국가에서 모욕죄가 부분적으로 폐지되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국제 인원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국정원 선거개입 시국선언․촛불시위 확산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면서 촛불시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서울대 총학생회를 비롯해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른데 이어 교수들도 가세했다. 6월 27일 47명의 한양대 교수로 시작된 시국선언은 가톨릭대, 성균관대, 충남대, 청주대, 서울대, 한남대, 전남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으로 이어졌다.

6월 28일 성균관대 교수 13명은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 사태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시국선언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 사이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진보 성향 한인단체 모임인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 희망연대’, 캐나다 한인 진보 네트워크인 ‘희망 21’ 등도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은 국가기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참정권을 짓밟은 기만․배신행위”라고 성토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학생들이 시작한 촛불집회가 8일째를 맞은 6월 28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촛불집회에 본격적으로 합류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진보연대 등 2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시위에서는 시민 1800여 명(주최 측 3000여 명)이 촛불을 들고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시위에 참여한 표창원 전 경찰대학교 교수는 국정원 사건에 대해 “총칼이 아닌 사이버 전쟁과 심리전으로 권력을 쟁취한 21세기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전국 주요산업의 근로자가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통일적으로 단행하는 파업은? ()

 

① 헝거 스트라이크

② 제너럴 스트라이크

③ 와일드캣 스트라이크

④ 동정 스트라이크

 

(퀴즈) 아이디어와 창조적 사고를 통해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신계층을 일컫는 용어는?()

 

① 블루칼라

② 화이트칼라

③ 골드칼라

논칼라

 

* 문제 옆 괄호 속을 드래그 하시면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시사/일반상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시사/일반상식의 달인 오픈캐스트 구독하기 클릭!<<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