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인권위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 개선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2월 입법 예고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이 난민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미흡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4월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제정안 가운데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절차,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 일부 조항이 난민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미흡해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인권위는 현재 출입국항의 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 출입이 불가능한 만큼 출입국항의 난민싱청자도 변호사, 유엔난민기구 등 외부의 도움과 통역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안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난민심사 회부여부를 ..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5. 14.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