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이익공유제(利益共有制)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의 초과분 일부를 기여도 등에 따라 중소협력사에게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동반성장이라는 취지에 따라 제안하였다. 동반성장위는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상 기업과 이익배분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를 잘 실천한다는 대기업에 세재 혜택이나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초과이익의 생성 여부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고, 협력사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대기업이 연초에 목표 이익을 높게 설정해 초과이익..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1. 2.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