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송치지휘권(送致指揮權) 송치지휘권이란 경찰 수사에 이의제기가 있거나, 검찰, 경찰의 이중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 때 검찰이 경찰에 '검찰이 수사하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형사 사건은 사건의 경중에 구별 없이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과 증거물, 또한 구속한 경우는 피의자까지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한다. 송치지휘권 조항은 2011년 검경의 수사권 갈등 과정에서 총리실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신설한 것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해 주죄 검찰이 갖는 지휘 권한을 분명히 해 공존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넣은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얼마 전 현직 검찰 간부의 금품..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2. 12. 28.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