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헌재 “노조 전임자 급여 제한 타임오프제 합헌” & 미혼 남녀 절반 “정치 성향 다르면 소개팅 안 나가”
시사/일반상식 하나 헌재 “노조 전임자 급여 제한 타임오프제 합헌” 회사가 노동조합 전임 근무자(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사 교섭 등 노무 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이른바 타임오프제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5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 2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4. 7. 1.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