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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태풍 이름은 어떻게 정하는 걸까?

 

제8호 태풍 너구리는 친근한 이름 때문에 인터넷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화제가 되기도 했다. 태풍은 북태평양 서쪽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을 일컫는 말로 아시아 14개국에서 10개씩 이름을 제출해 현재 140개가 순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출한 이름은 ▲개미 ▲나리 ▲장미 ▲미리내 ▲노루 ▲제비 ▲너구리 ▲고니 ▲메기 ▲독수리 등 10개이고, 북한도 ▲기러기 ▲도라지 ▲갈매기 ▲무지개 ▲메아리 ▲소나무 ▲버들 ▲노을 ▲민들레 ▲날개 등 10개를 내놨다.

태풍 이름은 부드럽거나 연약한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작명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소망을 담고 있다. 너구리 역시 성격이 온순한 동물이다. 다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의 명칭은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슈바베의 법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① 주거비

② 유흥비

③ 교육비

④ 식료품비

 

(퀴즈2) 다음 중 미세먼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 오존,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으로 대기를 떠다니는 대기 오염 물질을 말한다.

② 자동차의 배기가스, 도로상의 먼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③ 중국 북동부의 스모그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날아들어 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④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예보는 ‘좋음-보통-나쁨’ 3단계로 구분된다.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사/일반상식  둘

 공소시효 (公訴時效)

 

공소시효란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범죄에 따라 정해진 시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소시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은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공소시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소시효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누군가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입혀 놓고 단지 잡히지 않고 시간이 흘렀다고 범인에게 죗값을 치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슈바베의 법칙(Schwabe’s law)은 근로자의 소득과 주거비에 대한 지출의 관계 법칙이다. 즉,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집세에 지출되는 금액은 커지지만 전체 생계비에서 주거비의 비율은 낮아진다는 법칙이다.

 

(퀴즈2 정답)

환경부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사이트를 통해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등급은 ‘좋음(0~30㎍/m3)-보통(31~80㎍/m3)-약간 나쁨(81~120㎍/m3)-나쁨(121~200㎍/m3)- 매우 나쁨(201~300㎍/m3)’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시사/일반상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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