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내 공원 및 버스정류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이를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담배를 끊지 않으면 채용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가운데 담배를 끊지 않으면 채용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랜드의 경우 아예 채용조건 중 하나로 금연을 내걸었습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이랜드에 입사하려면 금연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면 전형에서 떨어집니다. 또 코오롱은 지난 5월에 금연펀드를 만들었습니다. 20만원을 내고 금연펀드에 가입한 후 오는 10월까지 금연에 성공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대기업이나 고층 빌딩의 경우 층마다 흡연실을 두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아예 건물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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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1.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