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하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7월 25일 인터넷신문 보도에 정정보도 청구 등이 제기될 경우 이 사실을 해당기사에 즉각 표시하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언론의 보도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잉규제”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 사업자 혹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업자가 기사보도에 대해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받거나 언론중재위로부터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기사 말미에 ‘정정보도 청구 중’ 또는 ‘반론보도 조정 중’ 등의 표시를 해야 한..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9. 11.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