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전두환 추징 시효 2020년까지 연장… 가족까지 추징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6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로 7년 연장됐다. 이 개정안은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징금 집행도 검사가 관계인 출석 요구, 과세정보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2..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8. 30.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