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시사/일반상식 민법 개정 조문 시행…. 성년 연령 만 19세로 하향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을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을 비롯한 민법 160여 개 개정 조문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법무부가 6월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인정돼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독으로 전세 계약을 하거나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개정법은 청소년들의 조숙화 현상과 국내 다른 법률의 성년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보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중국 등은 18세를 성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8. 2.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