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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민법 개정 조문 시행…. 성년 연령 만 19세로 하향 & 201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금연정책 강화, 저작권 연장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8. 2. 18:53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
민법 개정 조문 시행…. 성년 연령 만 19세로 하향 |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을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을 비롯한 민법 160여 개 개정 조문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법무부가 6월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인정돼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독으로 전세 계약을 하거나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개정법은 청소년들의 조숙화 현상과 국내 다른 법률의 성년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보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중국 등은 18세를 성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그간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성년후견제가 도입됐다. 이는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법률행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후견제도이다. 기존에는 금치산, 한정치산자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었지만 성년후견제에서는 독자적인 일상적 법률 행위가 가능해진다.
미성년자 입양 허가제도 시행된다. 현재까지는 친부모만 동의하면 미성년자를 쉽게 입양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양부모의 양육 능력 입양 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해 입양 허가를 내주게 된다. 이미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지난해 8월부터 요보호아동(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죽거나 행방불명 되면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 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최진실 법’(친권 자동부활금지제)의 본격 시행으로 배우자의 친권 자동승계 규정이 개선돼 가정법원이 자녀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친권자나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혼한 부부 가운데 한쪽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 친권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친권의 자동부활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가족편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 법은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다른 한쪽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 승계되던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가정법원이 필수적으로 생존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심사해 친권자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친권 승계가 부적절한 경우 조부모 등 다른 적합한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했다.
이는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사망하면서 전 남편 조성민 씨에게 자녀들의 친권이 넘어가게 되자,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외할머니가 친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논란에서 비롯된 개정안이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
201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금연정책 강화, 저작권 연장 |
기획재정부는 6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24개 부처에 걸쳐 총 114개에 이른다. 당장 7월부터 금연정책이 강화되면 150㎡ 이상인 식당∙술집∙카페에서 업주와 손님 모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에서는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거나 실내 냉방온도 26도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던 저작권의 권리가 사후 70년으로 연장됐다. 저작인접권자인 가수, 연주자, 배우 등 실연자나 음반기획사 등 음반제작자의 권리도 8월 1일부터 첫 실연 및 음반 발매를 기준으로 70년까지 20년 연장된다.
9월부터는 전국 우체국에서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보다 요금이 20~30% 싼 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1월부터는 선불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고속철도(KTX) 운임은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12월 5일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개정되며,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 요원은 기타 보충역으로 분리된다.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금융∙세제 |
- 전지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 - 부실 우선시 퇴출제도 시행 - 다양한 회사 펀드를 온라인에서 모아 파는 펀드 슈퍼마켓 도입 -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 - 외국인 관광객 시내 세금 환급 허용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즉시 발급 |
복지 |
- 치석제거(스케일링)건강보험 적용 -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 - 희귀난치∙중증질환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 -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개 확대 |
산업 |
- 이동통신 가입비 40% 인하 - 우체국에서 알뜰폰 가입 가능 - 부당 단가인하 때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쌀뿐 아니라 밀, 콩도 비축대상 양곡에 포함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에 명태, 고등어, 갈치 등 추가 |
환경∙경찰 |
-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 시행 - 300인 이상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 공시의무 부과 - 비정규직 차별금지영역 명확화 - 조합원 100명 미만 구간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제) 2000시간으로 조정 |
사법∙경찰 |
- 성년 연령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 - 미성년자 입양 허가제 시행 - 금치산∙한정치산제 폐지, 성년후견제 도입 -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에 과태료 부과 -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 |
교육∙문화 |
-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 저작권 보호기간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 - 민간자격증 관리 강화 |
회사업무는 하지 않고 노조 관련 업무만 보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무 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
(퀴즈)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전체 생계비에 대한 주거비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법칙은?(④)
① 오쿤의 법칙
② 세이의 법칙
③ 그레샴의 법칙
④ 슈바베의 법칙
(퀴즈) 다음 중 거품을 뺀 가격으로 팔되, 연중 1~2회만 특별세일을 진행하는 제도는?(③)
① 컴포지트프라이스
② 오픈프라이스
③ 그린프라이스
④ 체크프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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