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유해물질 관리법 국회 통과...규제강도 완화 논란 국회는 5월 7일 본회의를 열어 불산가스 등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해당 사업장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 들어 삼성전자 화성 공장을 비롯해 기업의 유해물질 누출사고가 이어지면서 규제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바 있다.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유해물질 누출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처벌 기준을 명시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통과시킨 원안에 비해 규제 기준이 대폭 완화돼 논란이 일었다. 원안에서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해당 사업장이 아닌 유해물질 누출사고를 일으킨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 이하로 부과할 ..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6. 5.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