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성범죄 친고죄 폐지, 화학적 거세 전면 확대 국회는 11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친고죄 폐지와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관련 법률안 5건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등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폐지됐다. 친고죄 조항의 경우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1. 22.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