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운전중 DMB 켜놓으면 범칙은 최고 7만원 내년 3월부터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등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기기를 켜놓기만 해도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운전자가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월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운전자들이 DMB를 틀어놓고도 시청하지 않았다고 잡아떼 단속망을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지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했다. 영상표시장치에는 DMB뿐만 아니라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나 태블릿PC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모든 장치가 포함된다. 또한 개정안..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2. 12. 17.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