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하나 포털이 내 글 삭제?...30일 내 이의 제기 가능 포털의 임시조치(포털이 명예훼손성 댓글로 판단한 글을 임의대로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권이 생긴다. 포털의 임시조치 남용으로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8월 1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임시조치를 당한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긴다.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명예훼손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포털이 30일 동안 임시로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포털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므로 ..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4. 9. 15.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