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은 등수로 자르는 시험이 아니라 정해진 점수를 넘기면 붙는 절대평가입니다. 1차와 2차 모두 과목마다 40점 이상, 그 차수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해마다 바뀌는 커트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제37회도 이 기준 그대로 판정합니다. 어제 가답안으로 점수를 매겨 봤다면 아래 순서대로 내 점수를 대입해 보세요.
이 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제2026-117호)의 합격자 결정 방법과 발표 일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기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기
공고 6항은 1차와 2차의 합격자 결정 방법을 똑같이 적고 있습니다. 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보고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 합격자입니다. 과목마다 40문제가 나오니 한 문제는 2.5점입니다.
구분 | 과목 | 과락 기준 | 평균 기준 | 문항 수로 환산 |
|---|---|---|---|---|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과목별 40점 미만 | 2과목 평균 60점 이상 | 과목당 16문제 이상, 80문제 중 48문제 이상 |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과목별 40점 미만 | 3과목 평균 60점 이상 | 과목당 16문제 이상, 120문제 중 72문제 이상 |
평균은 다섯 과목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차수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1차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2차 평균을 끌어올려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불합격이고 실제로 수험생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쪽은 평균보다 과락입니다.
응시 유형별 합격 판정표
같은 점수라도 어떤 유형으로 접수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1·2차를 함께 본 수험생은 1차 결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는 1·2차 응시자 중 1차에 불합격한 사람의 2차 시험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응시 유형 | 판정 순서 | 결과 |
|---|---|---|
1차만 응시 | 1차 2과목 과락, 평균 확인 | 합격하면 다음 회차 1차 면제 |
2차만 응시(1차 면제자) | 2차 3과목 과락, 평균 확인 | 합격하면 최종 합격 |
1·2차 동시 응시 | 1차 먼저 판정, 1차 합격자만 2차 판정 | 1차 불합격이면 2차 점수와 관계없이 무효 |
1·2차 접수 후 2차 결시 | 1차만 판정 | 1차 성적은 유효 |
동차로 응시했는데 1차만 붙고 2차를 넘지 못했다면 1차 합격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2027년 제38회에서는 2차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점수로 계산해 보기
아래는 판정 방법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 점수입니다. 실제 수험생의 점수나 제37회 결과가 아닙니다.
예시 | 응시 유형 | 과목별 점수 | 평균 | 판정 |
|---|---|---|---|---|
예시 1 | 1차만 | 학개론 70 / 민법 50 | 60.0 | 합격 |
예시 2 | 1차만 | 학개론 85 / 민법 37.5 | 61.25 | 민법 과락으로 불합격 |
예시 3 | 2차만 | 중개사법 75 / 공법 42.5 / 공시세법 60 | 59.17 | 과락은 없지만 평균 미달로 불합격 |
예시 4 | 1·2차 동시 | 1차 학개론 55 / 민법 60, 2차 중개사법 80 / 공법 60 / 공시세법 70 | 1차 57.5, 2차 70.0 | 1차 불합격, 2차 무효 |
예시 5 | 1·2차 동시 | 1차 학개론 70 / 민법 60, 2차 중개사법 80 / 공법 37.5 / 공시세법 70 | 1차 65.0, 2차 62.5 | 1차만 합격, 2차는 공법 과락 |
예시 2와 예시 5는 평균만 보면 합격선을 넘습니다. 그런데도 한 과목이 40점에 못 미쳐 떨어집니다. 예시 3은 반대로 과락은 피했지만 세 과목 합계가 177.5점이라 기준인 180점에 한 문제가 모자랍니다. 내 점수를 계산할 때는 과목별 점수를 먼저 보고 그다음 합계를 확인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가채점이 합격선 근처라면, 발표 일정부터 확인
가채점은 어디까지나 가답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은 의견제시를 거쳐 합격자 발표 때 함께 공개되므로 경계에 걸친 점수라면 그날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지에 표시한 답과 실제 답안카드 마킹이 어긋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분 | 일정 | 방법 |
|---|---|---|
가답안 공개·의견제시 | 2026. 10. 31.(토) 18:00부터 7일간(마지막 날은 18:00까지) |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
최종정답 발표 | 2026. 12. 2.(수) 09:00 |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
합격자 발표 | 2026. 12. 2.(수) 09:00부터 60일간 | 큐넷 홈페이지, 카카오 알림톡(신청자) |
1·2차 득점 공개 | 2026. 12. 2.(수) 09:00부터 60일간 |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
정답이 둘이거나 없다고 보는 문항이 있으면 의견제시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공단은 의견마다 따로 답하지 않고 최종정답 발표로 대신하며 기간이 지난 뒤 들어온 의견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번 회차부터 ARS 합격자 발표는 없어졌으니 큐넷이나 알림톡으로 확인하세요. 문제지로 점수를 매기는 방법은 공인중개사 가답안 확인과 가채점 방법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과별 다음 단계
1·2차 모두 합격권이라면
12월 2일 발표에서 최종 합격을 확인한 뒤 자격증 교부와 실무교육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격증은 원서접수 때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이후 절차는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 확인과 합격 후 절차를 참고하세요.
1차만 합격권이라면
제37회 1차 합격자는 2027년 제38회에 한해 1차가 면제됩니다. 다음 해 원서접수 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해야 면제가 유지되니 공인중개사 1차 면제와 2차만 접수하는 방법을 미리 읽어 두세요.
1차가 합격선 아래라면
공단은 2027년 제38회 원서접수를 8월 2일(월)부터 8월 6일(금)까지, 시험을 10월 30일(토)에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동안 1·2차를 함께 준비할지 1차부터 나눠 갈지는 공인중개사 동차합격 전략에서 기준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시작 시기별 계획은 2027 준비 로드맵에 정리했습니다.
2027년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잡고 싶다면 2027 입문 특강 신청하기
함께 보면 좋은 글
1차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부터 정리하고 싶다면 1차 빈출 키워드 무료로 받기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6-117호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6. 7. 2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