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레몬법 (Magnuson-Moss warranty act) & 박스권 (box pattern)
시사/일반상식 하나 레몬법 (Magnuson-Moss warranty act) 이른바 레몬법은 1975년 미국 포드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으로,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을 일으키면 제조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교환ㆍ환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새 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차내 결함에 의해 사고 위험에 처한 상황을 “단맛이 나는 오렌지인 줄 알고 샀더니, 실제로는 신맛이 나는 레몬이었다”라고 비유하면서 ‘레몬법’이라 불리게 됐다. 이 법에 따르면 허용된 튜닝에 대해서는 자동차 제조사 외의 부품을 장착했다는 이유로 튜닝과 무관한 차체 결함에 대해 보증을 거부할 수 없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은 미국의 레몬법에 따라 튜닝 부품을 사용한 것이 고장의 직접 원인이라는 사실을 자동..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4. 8. 25.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