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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시사/일반상식 |
권익위 "김영란법 원안대로 재추진" |
입법 취진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28일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을 떠나 누구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김영란법을 제정하는 데 부처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앞서 5월 24일 "권익위 원안대로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5월 28일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원안을 대부분 수용한 법을안을 발의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뇌물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 청렴한게 공직생활을 해야 한다"며 김영란법 원안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익위는 당초 직무상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김영란법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 논의 과정에서 직무 연관성이 확인됐을 때만 형사처벌하고 관련성이 없을 때는 과태료만 부과하자는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세 차례 수정을 거치며 '누더기법'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이 일자 최근 법무부도 원안대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
면책특권(privilege of speech)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권.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 기원을 두고, 미국 헌법에서 최초로 특권화 하였다. [대학민국헌법] 제45조에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는 국회의원이 국회 밖에서 한 발언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국회는 본회의와 위원회를 모두 가리키는 말아다. 그리고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발언의 경우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지, 국회 내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
국회 안에서 한 발언을 국회 밖에서 다시 발언하였을 때에는 이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권은 단순히 체포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불체포특권과는 다르게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주는 책임면제제도라는 것이 특징이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중 '살인 진드기'로 불리는 '작은소참진드기'가 매개하는 바이러스는 무엇인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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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엔테로박터 바이러스
(퀴즈) 다음 중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추신수가 소속하고 있거나 소속했던 팀이 아닌 곳은? (①)
① 경남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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