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확정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350원(7.2%) 오른 시간당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5일 2014년 최저임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521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108만 원 정도가 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 임금을 정하는 법정 시안인 6월 27일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 한 바 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4860원에서 21.6% 오른 5910원을,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근로자 평균임금의 37%에 그치고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장 수준인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 13년간 최저임금상승률(8.1%)이 일반 근로자 임금상승률(4.0%)의 두 배가 넘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고 최종 확정하게 된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한국 등 48개국,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본격 협상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회의에서 한국 등 48개국이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참여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EU(27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대만, 홍콩, 파키스탄,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파라과이, 터키, 이스라엘 등이다.

참여국들은 ‘복수국간서비스협정에 관한 진행 중인 협상’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협상에 필요한 협의 절차를 마치고 완전한 협상 모드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서비스 분야의 무역 자유화라는 목표에 동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른 회원국에도 참여할 것을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ISA 협상은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조기 타결을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올해 2차례 협상을 하고 협정문안 협의와 시장개방 협상이 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올해 1월 공청회,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6월 14일 국회 보고를 거쳐 TISA 참여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Trade In Service Agreement)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은 문화, 교육, 의료 등 서비스 시장의 무역장벽을 허물기 위한 협정으로, ‘서비스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라고 불린다. TISA가 발효되면 영화, 음악 같은 한류 콘텐츠 등 각종 서비스 분야를 효과적으로 수출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공사채형과 주식형 사이의 전환이 자유로운 금융상품으로 주가 변화에 따라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펀드는? ()

 

① 인덱스펀드

② 뮤추얼펀드

③ 하이일드펀드

④ 카멜레온 펀드

 

(퀴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에코폴리스란 사람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② 산성비는 수소이온 농도지수(pH)가 5.6 미만인 비를 말한다.

③ 오존주의보는 오존층 파괴 위험성 때문에 발령한다.

환경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을 생태학적 난민이라고 한다.

 

* 문제 옆 괄호 속을 드래그 하시면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시사/일반상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시사/일반상식의 달인 오픈캐스트 구독하기 클릭!<<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