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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2015년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반발 불 보듯

 20년간 이어진 논란 끝에 정부가 마침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야권과 쌀 농가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 국회보고를 거친 뒤 9월 말까지 쌀 시장 개방 방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고, 올
해 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 관세화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을 수입 자유화(관세화)하기로 했지만, 쌀에 대해 서는 관세 예외가 인정돼 1995년 초부터 올해 말까지 20년간 두 차례 관세화 유예 조치를 받았다. 올해 말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다.
 이번에도 관세 유예 조치를 받으려 할 경우 최소시장 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
량이 40만9000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돼, 재정적 부담과 쌀 과잉 등 후유증이 상당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쌀 농가 보호를 위해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수입 물량
이 과도할 경우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향후 이뤄질 각종 협상에서도 고율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권과 일부 농민 단체가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은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며 여ㆍ야ㆍ정부와 농민 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7월 17일 오후부터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철야 농성을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리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제도의 하나이다.
②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발을 막기위해 도입됐다.
③ 제조업체가 실시하는 자발적 리콜과 정부가 강제로 실시하는 강제적 리콜로 구분된다.
④ 기업이 제품의 결함 발견 시 이를 개별적으로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제품의 수리ㆍ교환 등을 실시해야 한다.

 

(퀴즈2)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

 

① 회의공개의 원칙
② 회기계속의 원칙
③ 일사부재의의 원칙
④ 일사부재리의 원칙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사/일반상식  둘

 2014 세법개정안 확정...내년부터 사내유보금 과세

 정부는 8월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기업이 당기순이익 중 일정액을 투자나 고용, 배당 등에 쓰지 않을 경우 사내에 쌓아둔 유보금에 10%의 세금을 매긴다.
 단, 지금까지의 유보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내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사내유보금 과 세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다. 이들 대상 기업은 4000개로, 전체 법인 수로는 1% 미만이지만 총 법인세 중 80%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다.
 과세 방식은 ▲투자를 포함하는 A 방식과 ▲투자를 제외하는 B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A 방식은 투자가 많은 기업이 주 대상이며 투자, 임금, 배당 등에서 이익의 60~80%를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B 방식은 투자가 적은 업종이 주 대상이며 당기소득에서 임금, 배당 등을 제외한 세금 부과 기준선을20~40%로 설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해 배당을 받는 주주에 적용되는 배당소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달성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한다. 여기서 일정 수준이란 시장 평균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으로서 해당 연도 총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했거나, 시장 평균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의 50% 이상으로서 그해 총 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 상장 주식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가 허용된다.
 한편, 올해 세법개정안은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4890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9680억원 늘어나는 등 총 5680억원의 세수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억대 연봉자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최고 2배까지 늘어난다. 반면 소액주주에 대한 과세율은 14%에서 9%로 낮아지고,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도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노인과 장애인의 저축 비과세 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재형 저축의 의무 가입 기간도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중소기업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설비투자의 비용 처리를 단축시켜 주는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고, 가업 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할 때 한도 30억원을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세법을 개정하면서 기업의 소득이 가계로 흘러들어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리콜(recall)을 실시할 때 사업자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DM(Direct Mail)을 발송해 특별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

 

(퀴즈2 정답)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이는 소수 정당의 의사 진행 방해를 방지해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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