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배타적 사용권 & 두루누리 사업
시사/일반상식 하나 배타적 사용권 배타적 사용권이란 금융 상품의 최초 개발자에게 배타적 사용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동안 다른 금융회사가 같은 구조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12월에 처음 도입되어 금융투자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심사 기준은 ▲독창성 ▲수익성 ▲소비자 편익 ▲개발사의 노력 ▲위험률 부합 등 5가지 항목이다. 그중 독창성의 배점이 가장 높다. 최근 금융·보험업계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의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등록한 건수는 단 2건에 그친다. 생명보험회사들 역시 2008년 14건이던 배타적 사용권 등록 건수가 2012..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4. 7. 23. 18:52